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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전문변호사_컨설팅업체 창업물보고서 목표매출액 믿었다가 큰 피해입은 점주 승소사례

사실관계

가맹점주인 원고는 **컨설팅업체 담당자***을 통해 여러 가맹본사, 물건지에 대해 정보를 받았고, 최종 피고 가맹본사 및 특정매장을 추천받아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만 1,100만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목표매출액 “오천만원에서 육천만원”을 보고 계약을 체결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실제 운영결과 매출은 터무니없이 낮았습니다.

진행방향

피고로 가맹본사뿐 아니라 컨설팅회사 그 담당자까지 넣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창업물건보고서의 허위 내용이 본사로부터 나왔는지 컨설팅업체가 자체로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공모한 것인지 소제기 전 확인할 수 없었기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관련자들을 모두 넣은 것이죠.

​저희는 컨설팅업체 즉 가맹중개인의 행위를 가맹본사의 행위로 의제시켰고, 컨설팅회사, 그 담당자의 책임도 적극 추궁했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에게 매장정보보고서에 목표매출액의 객관적 산출근거를 제출토록 했으나 컨설팅업체와 가맹본사는 서로 “목표매출액 설정한 것이 자신들이 아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고,

​이에 컨설팅 담당자와 가맹본사 실질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심층적인 증인신문을 거쳐 이들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원고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가맹본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컨설팅업체는 컨설팅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할 것이며, 컨설팅 담당자00 역시 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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