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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당했다면?

사실관계

영어 어학원 가맹점주인 신청인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본사가 응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위반을 이유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가맹계약은 수년간 지속되는 계속적계약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계약기간 중 문제가 되고, 당사자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사람대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가맹점주였던 신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가맹본사의 대표님이 주장하는 것이 사뭇 반대적인 부분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신고인은 피신고인 즉 가맹본사가 신고인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였다,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이 미비하다며 차량운행범위를 제한하며 경영을 방해하는 등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간 다수내용증명과 유선상 다툼이 있었고, 가맹사업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셨던 가맹본사 대표님은 프랜차이즈 가맹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숲을 찾으셨습니다.

​신고인은 1호점 가맹점주였고, 당시 가맹사업법을 잘 알지못하셨습니다.
신고인이 먼저 지인 변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피신고인인 가맹본사 대표를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괴롭힌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주고받은 내용들을 검토해보니 가맹본사대표님이 억울한 부분이 상당하였습니다.

진행방향

가맹본사 대표님은 당초 신고인인 가맹점주에게 시달려 더이상 가맹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고 하셨습니다.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해 차량운행범위를 지키지 않아 인근에 위치한 직영점 매출에도 영향을 받고 있고, 가맹사업의 핵심이 ‘통일성’인데, 1호점인 가맹점주이자 신고인은 제멋대로 운영을 하니 학부모님들로부터 항의도 잇따른다고요.

​우선 원만한 합의를 위해 가맹점주에게 ‘본사 교육프로그램 미준스, 보고의무 위반, 자점매입 문법교재 임의제작 ,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1차, 2차 발송했습니다.

​그러자 가맹점주는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되려 분쟁조정신청을 했고, 가맹본사측에서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이른 것이죠.

하지만 신고만 한다고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일부가 적용예외가 되는 가맹본사(영세한 본사)가 있고, 피신고인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신고인의 주장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하였습니다.

판결정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맹본사측 손을 들어 이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사실에 대해 더이상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결국 가맹본사 대표님은 가맹사업법 14조에 따른 계약해지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셨고,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허나 아직 간판 영업표지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마치 가맹점주인양 아직도 영업 중인 것을 보시고는 소송을 통해서라고 철거시키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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