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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신고] 자문사측 방어 성공

사실관계

[신청인의 주장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위반 신고 후 가맹금 반환청구한 사례]

신청인은 저희 자문사와 매장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았고
② 레시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③ 영업이익과 손실이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되고
④ 점포의 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신청인이 부담하였으므로

본 계약은 가맹계약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자 재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후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을 이유로 하여 신청인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이라 함은 단순히 ① 자기의 상표 . 서비스표 . 상호 .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③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과 통제를 하며 ④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라는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진행방향

허나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등만 할 뿐,

① 영업표지의 사용을 강요하지 않으며
②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대한 통제가 부존재하여 가맹사업에 해당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적용을 전제로 한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원인으로한 가맹금반환청구는 이유 없고, 민·상법의 법리에 따라 계약서 기재대로 일회성으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모두 소멸’하였기에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판결정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맹사업거래로 보이지 않는다며 더이상의 조사를 이어가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

​자칫 사업을 유지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었기에 자문사 대표님이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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