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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테라피 가맹본사, 25세 직원에게 점장 권유하며 매장 빚만 떠넘긴 사례

사실관계

신고인은 미용테라피 가맹본사의 직영매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 ‘점장’ 의 직책의 실질적 가맹점사업자가 된 점주입니다.
직원일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은 것은 없고, “고정 월급 200만 원 + 매출의 4%”를 약정받았습니다.

헌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본사 직원 점장이 그만두게 되자, 당시 만 25세로 어린 나이였던 신고인에게 가맹본사의 임원은 “너가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해라. 대신에 본사가 매장에 투자한 내역이 있으니 본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너가 직접 가맹점주가 되서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맹본사인 피신고인은 만 25세에 불과한 신고인에 대하여 매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서 전 점장이 남기고간 45,504,644원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점포를 운영하면서 매월 영업이익금의 무려 50% 이상을 피신고인에게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불공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신고인은 이러한 인수대상 채무의 구체적 항목에 대해 전혀 설명듣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어린 나이에 점장을 만들어주겠다. 점포를 주는 것은 매우 좋은 조건이다.”라고 회유하자, 피신고인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가맹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를 인수받게된 것이죠.

본 사건의 특징

계약체결 경위를 보니 신고인을 비롯한 20대의 점장 및 기존 점주 100여 명을 모이도록 한뒤 그 자리에서 가맹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기존 가맹점주들은 계약기간 중임에도 변경 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신고인을 비롯한 20대의 직원들 10여 명은 점주가 공석인 점포들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점포들은 인수하는 것을 설명 받게 됩니다.

이처럼 피신고인은 기존 점주들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부당한 조건의 가맹계약서로 변경 요구, 어린 직원들에게는 점장이 공석인 점포들을 막대한 채무를 떠넘기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일이 가능한가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해당 점주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년생들이었고, 가맹본사의 임직원들의 위세와 해당 문화가 그러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진행방향

21개월 간 쉬지않고 일해왔지만 신고인이 받은 돈은 얼마였을까요?
2,500만원입니다.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죠.

게다가 가맹계약당시 떠넘긴 기존 점장의 채무(세금, 4대보험, 퇴직금 등) 중 일부를변제하라고 하여 1,600만원을 변제하고 나니 21개월 간 일해서 손에 쥔 것은 고작 900만원이었습니다.

​매달 5천만원의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데 신고인에게 주어지는 돈은 거의 없는 기형적 계약이었던 거죠.

​[약 4,500만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넘어 매월 영업이익 50%이상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하고 로열티 5-7%를 지급, 컨설팅수수료 15%를 지급, 필수품목을 지정한 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

어린직원들을 현혹해 노예와 다를바 없는 가맹점주의 지위를 만들어준것입니다.
더이상 버티지 못한 신고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신고인에게 미수금확인서를 날인하도록 강요합니다.
빨리 노예계약에서 벗어나고싶었고, 그 법적효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신고인은 도망치는 날인 후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뻔뻔하게도 가맹본사는 결국 미수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신고인은 공정거래 전문변호사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숲을 알게되어 지방에서부터 올라오셨습니다.
일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들으니 상담하는 저 역시도 화가나더군요.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14일 전 제공의무를 저버리며 이 사건 계약 체결여부를 숙고할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계약 체결당시 계약기간 중 로열티 외 별도의 추가적 가맹비가 존재한다는 내용도 들은 사실이 없으며 가맹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보아도 갱신시 추가적 가맹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점주들에게 추가적 비용을 부담케 한 위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이와 같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목조목 법령 판례 심결례를 통해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본사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판결정본

신고인이 인정하는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미수금 500만원에 모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가맹본사는 민사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끔껏 가맹본사의 변제독촉 소송제기 압박에 잠도제대로 자지 못했다며 이제 발뻗고 잘 수 있겠다며 감사의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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