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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결정하기전에 꼭 한번 봐주세요! 네트워크 로펌 피해 막는 법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선임료만 몇천만 원 썼는데 담당 변호사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전관이 맡아준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정작 재판에는 처음 보는 변호사가 나왔다”

같은 업계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 게 사실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변호사가 변호사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한 번 두 번, 계속 듣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홍보성 글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이 글을 씁니다.

지금 급하게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네트워크 로펌 피해 실태 이런 곳은 피하세요

포털에 검색만 해봐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옵니다.

한 매체 보도에는,

“전관이 사건을 맡는다”는 말만 믿고 1,8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정작 그 전관 변호사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이후 연락까지 끊겼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경제나 KBS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취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관이 맡는다더니,

정작 재판에는 신입 변호사가 나왔다”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재판을 몇 번이나 치렀다”

이런 인터뷰가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도 좀 놀랐던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집계한 민원 통계를 보면,

약 200건의 민원 가운데 단 3곳의 로펌이 100건,

즉 절반가량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수만 명인 시대에,

특정 로펌 몇 곳에 민원이 이렇게 몰린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겠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작년부터 변호사들을 상대로 이런 실태를 알리는 공문까지 발송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구조 자체가 위험한 걸까

이런 로펌들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문제 1]
상담·서면·재판, 담당자가 전부 다른 분업 구조

전문 분야를 가리지 않고 온갖 키워드로 전국에 포털 광고를 도배해서 사건을 대량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목적은 ‘사건 해결’이 아니라 ‘선임’, 즉 착수금 확보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은 A변호사가 진행하고,

A는 인센티브를 받은 뒤 손을 떼고,

실제로 서면을 쓰는 건 B변호사인 구조입니다.

어떤 곳은 재판에 나가는 C변호사가 또 따로 있기도 하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의뢰인은 처음 상담한 A변호사가 설명한 방향대로 사건이 진행될 거라 믿고 계약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B가 서면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못 짚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일반 프랜차이즈처럼 매뉴얼로 ‘지식’이 복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민사에서 가장 중요한 서면을 경험 없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다시 쓰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이런 곳은 선임 위주로 사건을 쓸어 담다 보니 소속 변호사 한 명이 감당하는 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고, 그만큼 이탈도 잦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B1, B2, B3로 계속 바뀌면,

사건은 그때마다 멈추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전부 장악하고 있어야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데,

애초에 사건 수 자체가 너무 많아서 몇 명이 전체를 관리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문제 2]
“전관”은 얼굴마담일 뿐,
실제로는 저년차가 전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정작 그 얼굴을 본 의뢰인은 드뭅니다.

광고력으로 하루에도 수백 건씩 선임이 이뤄지는데,

전관 한두 명이 그 사건들을 일일이 진두지휘한다는 게 애초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의뢰인은 “전관이 맡는다”는 말을 듣고 계약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쟁점 경험이 거의 없는 저년차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부실한 서면이고,

재판에서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피드백이나 추가 자료 요청 없이 조용히 넘어가다 보니,

의뢰인은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패소 이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로펌은 반드시 피하세요! 체크리스

포털에 원하는 키워드를 몇 개 검색해보세요.

같은 로펌이 여러 키워드에서 계속 상단에 뜨고,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상담을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진행하거나,

대표변호사가 아예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이후에 “문의는 저한테만 하세요”라며 상담실장 카톡만 주고,

정작 담당 변호사의 연락처나 이메일은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 중 큰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죄 보장”, “집행유예 보장” 같은 표현을 쓰는 곳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런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쓰고 있다면,

이미 기본적인 윤리 규정부터 어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 지금 내가 맡긴 곳이 이 패턴인데?”

싶으셨다면, 늦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사건기록 전부를 요구해서 면밀히 확인해보세요.

고소장, 의견서, 소장, 준비서면,

재판기일 통지서 등 일체를 받아보면 이 로펌이 실제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전략이 있었는지, 전관이 진짜 관여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다음엔 다른 변호사에게 2차 의견을 받아보세요.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고 승소 사례가 확인되는 변호사에게 사건기록을 들고 가서 냉정한 평가를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료는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평생 한 번뿐일 소송이라면,

이 정도는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로펌에 특정 기한까지 보완을 요청해보세요.

만약 그 기한이 지체된다면 이행지체,

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라면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고 일부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산제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

전관을 대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별개인 ‘1인 사무소’들이 모여 있는 별산제 로펌인 경우도 있습니다.

간판은 하나지만 실제로는 각자 독립 운영되는 구조인 거죠.

상담을 받으실 때 이 로펌이 별산제인지 단일체인지 한 번쯤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로펌을 고르실 때는 결국 이 기준들을 하나씩 짚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누구인지 명확한가,

그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가,

근거 없는 승소 보장을 하지는 않는가.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큰 피해는 상당 부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숲은 단일체 로펌으로,

최초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대표인 송윤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13년간 프랜차이즈 사건을 다뤄온 만큼,

사건 하나하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는 방식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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