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후 본사가 손해배상 청구한 것을 가맹점주 대리해 전부기각시킨 사례
사실관계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영업일수 미준수 등)를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손해배상 청구한 것을 전부기각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계약 해지에 관하여, 절차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해지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합의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행방향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있었더라도 가맹본사는 적법히 해지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했어야합니다.
허나 관련 기록을 보니 원고인 가맹본사의 가맹계약해지통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가 규정한 절차를 온전히 무시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맹점주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영업중단을 요구해 가맹점주는 울며겨자먹기로 영업을 중단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저희측 가맹점주 손을 들어주며 가맹본사의 가맹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위 가맹계약해지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한 원고 가맹본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설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