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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갱신거절] 치킨가맹점, 가맹본사와 합의를 통해 가맹점양도 성공!

사실관계

상대는 **치킨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치킨전문점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고, 의뢰인은 2017년부터 가맹점을 영위하면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비교적 해당 지역 내 초기 가맹점이었던 원고는 다른지역의 가맹점주들보다 넓은 영업지역을 부여받았었고, 매출 수익도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접출점 등에 대해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특정 소비자에게 많은 수의 배달을 하였는데, 해당 소비자가 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사는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매출 수익이 좋아 어떻게든 갱신을 하고싶은 의뢰인은 본사측에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헌데, 본사측 실수(?)로 전자문서로 갱신서류를 받게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서명하였습니다.

그 뒤 본사는 이를 시정하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점주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하였고, 본사가 물품공급을 중단해버리자 부랴부랴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숲에 내방하셨습니다.

진행방향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며 이미 갱신된 계약에 대해 본사의 갱신거절은 부당하다는 점,
▶그 외 별도 즉시해지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점,
▶가사 가맹사업법 제14조 일반 해지절차에 따르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으로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못해 위법하다는 점,
▶가맹계약서에 따르더라도 가맹점주에게 시정조치 내지 경고 등 일정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뿐 갱신거절 내지 계약해지로 나아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대형 치킨가맹본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가맹점주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가맹점양수도 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실제 점주는 신규 가맹점주를 찾아 수억원의 권리금을 회수하셨습니다.

– 이에 부수해 점주가 제기한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취하하고,
– 본사가 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도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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