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이 받아낸 징벌적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최근 4분의 점주분들 대리하여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입으신 손해의 1.5배를 청구한 사건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인용한 판례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과 같은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가맹사업법은 손해의 3배이내를 가맹본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일반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시 실손해의 1배를 최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에 도입되어 있는 특수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점주들은 왜 소송을 제기한건가요?
피고는 밀키트 판매점 본사로 원고들인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다수의 허위 과장 기만적정보제공이 있었다는 건데요,
1) 피고는 계약전 왜 본사와 계약을 해야하는지를 기재한 브로셔 및 질문과 답변이라는 서면자료,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 피고 임원의 설명을 통해서 원고들에게 다음 표와 같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본사가 설명한 내용 |
실체 |
배송관련 본사측 설명 주1회 배송, 본사 택배물류공장시스템을 보유, 전국 어디서나 배송가능, 신선한 유지위한 단품포장화 시스템 구축해 로스율 0%를 실현, 다른 브랜드와 완전 차별화되어 무인운영 가능 |
배송실체 피고 자체적 보유한 물류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아웃소싱 즉 물류전문업체에 일부 전부를 외부하는 방식으로 이를 배송받은 점주를 판매를 위해 소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비위생적인 제조 가공 포장상태 등을 이유로 1인 또는 무인매장 투잡 쓰리잡은 사실상 불가능 |
메뉴 및 레시피 본사측 설명 100가지 레시피 보유 직영제조회사와 직영연구소 운영, 메뉴개발 120여개가 끝나 있다 |
메뉴 및 레시피 실체 100가지 레시피 확인된바 없고 직영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메뉴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마진율 본사측 설명 총 매출액의 40-55%의 마진율이 형성됩니다. 예컨대 총매출액 2,000만원일 경우 800-900만원 마진(운영비 제외) |
마진율 실체 피고가 제출한 예상마진율표에 따르더라도 40%가 넘는 제품은 19개중 5개에 불과할뿐아니라 임의로 피고가 선정한 19개 제품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손질된 야채비용 레시피카드 실링용기 실링지 라벨지 등 고정필수비용이 제외된 것이라 신빙성이 낮음 |
온라인을 통한 판매채널 본사측 설명 피고 정보공개서에는 당사는 온라인 등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대체재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기재 |
온라인을 통한 판매채널 실체
동일제품이 쿠팡 티몬 등 대규모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었는데, 보내신분 란 피고 영업표지인 더팜홈쿡이 기재되어 있고 상세피이지 판매사 제조원 역시 피고 상호가 표기되어 있음. 소송 중 이를 지적하자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
3. 그 외 위법사항도 있었나요?
네 기만적정보제공도 있었는데요,
계약체결여부에 중요한 사실이 기재된 1)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일부 점주에게는 계약체결일까지 아예 제공하지 않았고, 일부 점주들에게는 14일의 숙고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2)또한 전 동업자가 동일제품을 판매중인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주셨나요?
허위 과장 그리고 기만적 정보제공을 모두 인정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고무적인 것은, 재판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적용하셔서 실제 원고들이 지출한 개설비용(인테리어 설비 가맹비 등) 과 영업손실의 합계액의 1.5배를 손해로 인정해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원고들의 귀책도 있고, 원고들이 입은 피해만큼 피고가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기에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시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1.2배가 인정된 겁니다.
5.소송 중 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건은 어땠나요?
맞습니다. 실제 이 사건도 소송종결 직전 마지막기일 판사님께서 본사측에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1배를 지급하는 조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못해도 1배는 받겠구나 예측할수있었죠.
하지만 피고본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거죠. 1.2배라고 하지만 피해가 1억인 경우 1.2배는 1억 2천이 되는 것이니 금액적으로보면 0.2배가 더 인용된 것은 의뢰인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판결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을 요약한 최종준비서면을 내면서 재판부가 사실오인을 하지 않도록 집중했고 기일 재판부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동일쟁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근 적극적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인 점을 저희가 실제 승소해온 판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출하며 구체적으로 법원에 현출했고, 피고 본사의 행태는 이런 사례들에 비춰 전혀 뒤지지 않는 응당 징벌적손해배상을 적용해야할 만큼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맹분야 전문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쟁점에 대한 고시 심결례 또한 정리 제출하며 최선을 다해 피고의 위법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셨을 때 그 노력의 결실을 본 것 같아 뿌듯했고, 의뢰인분들도 오랜시간 수고가 많으셨다고 감사를 표해주셨던 사건입니다.
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을 한 본사를 상대로 1.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실제 1.2배가 인용한 판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