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월3천만원 이상 예상매출.. 허위, 무이자대출 5천만원 기만.. 점주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디저트 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가맹본사는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2일 전인 2020. 10. 14. 원고의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정보공개서 를 제공하고 계약 당일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인 2020. 6. 30. 이미 폐업한 **동점을 포함하여 산정한 가맹점 평균매출 등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무렵 피고 홈페이지 등에 ‘6,000만 원 투자로 연 매출 10억 달성’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상권분석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월 3,000만 원 이상의 예상 매출을 고지하면서도 산출근거를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겠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알선한 대출회사에 연 15%의 대출이자를 납부하게 한 후 해당 이자를 피고에 대한 물품 매입 포인트로 공제하였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와 이 사건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진행방향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을 위반 및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을 모두 위반하였다고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건설업미등록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되어 피고 본사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이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병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원고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힌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의 점은 모두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