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자점매입에 따른 위약벌 청구 일부승소 사례
사실관계
가맹점주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사로부터 구입해야할 필수품목을 임의로 조달(사입) 즉 자점매입하여 계약해지 및 이에 대한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다수)
진행방향
원고 가맹본사를 변호하여 피고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시정할 기회를 주었으나 시정되지 않아 해지되었던 사안입니다.
피고가 불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지 2개월 여 지난 후부터 지속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왔다는 점, 이 사건 계약의 잔존기간은 무려 2년 6개월에 달하며, 피고의 계약위반이 존재한 기간을 합하면 피고 점포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은 불과 2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위약금 1천만원은 결코 과하지 않으며, 자점매입 위약벌 300만원 또한 적정한 것이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원고 가맹본사에게 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