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사의 이미지는 점주들에게 무형의 자산과도…
점주들의 일방적 부담만 강요한 배달비무료 강제 불공정행위 무효 및 5천만원 위약벌까지 전부 기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어느 음식, 어느 식당을 막론하고, 이제는 배달을 안하는 식당을 찾기가 배달 하는 식당을 찾는것보다 어려워 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배달서비스가 밀접해 진 것일텐데요.
배달 서비스는 음식점과 소비자 사이를 간편하게 연결해주었지만, 이전에는 없던 다른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배달비용 이지요.

오늘은 본사의 ‘배달비 무료강제특약’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한것도 모자라,
거액의 위약벌 소송까지 당했던 부부점주님의 사연입니다.
고정비 부담은 점점 높아지는데, 점주들의 부담은 나몰라라 하는 본사?

요즘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여러 배달 플랫폼.
분명 편리하지만, 점점 커지는 고정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보통 배달비, ‘배달팁’으로 불리는 배달비용은 시간과 거리, 날씨등 여러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액의 비용인데요.
이는 소비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이는 업주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업주들도 본인들을 대신해 배달을 하는 업체에게 일정액의 배달대행료를 지급하는데요.
이 두가지 금액이 합쳐져, ‘배달팁’이 되는거지요.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배달비 부담으로 인한 주문 하락을 덜고자 ‘배달비 무료’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문제는, 이런 배달비 관련 프로모션이 업장의 자율적인 행사가 아닌, 본사의 강제적인 특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배달비 무료강제특약은과연 불공정거래행위일까??
소개드리는 사연의 의뢰인은,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 본사가 요구한 배달비 무료강제특약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벌로 5천만원대의 소송을 당하기까지 하셨는데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맹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숲의 첫 걸음은 바로, 본사가 요구했던 배달비무료강제특약이 어떤 성격을 가진 내용인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배달비무료특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해당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였고, 이에 더불어 그 효력까지도 ‘무효’화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되었다 하여 그 효력이 바로 무효화가 되지는 않음에도
이사건의 경우 불공정성이 중하다는 저희측의 주장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지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더욱 고무적인 부분은, 해당 사건은 수많은 점주 중 한명이 진행한 개인사건일 뿐이지만, 동일한 쟁점을 가진 70명 이상의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공정위에 신고했던 사건이 현제 계류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정위로부터도 동일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상을 가질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가맹거래 전문 법무법인 숲은 어떻게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을까??

저희 법무법인숲은 계약해지절차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한편,
실체적 해지사유의 부존재, 즉 이 사건 특약자체가 무효이므로 특약을 따르지 않은 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특약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우선, 해당 특약은 개별매장의 여력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본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달비 무료를 강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또한, 해당 특약과 관련해 독립된 사업자인 가맹점주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였음에도 본사의 판단만으로 결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배달비 무료행사를 진행한다면, 이에 비례해 매출이 상승했겠지요?
그렇게 매출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필수원자재를 주문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본사가 얻는 물류마진은 물론 매출에 비례한 수익까지 늘어났을 것인데요.
이렇듯, 해당 특약사항에 따른 매출 상승에 대한 이익은 가맹점 뿐만이 아닌 가맹본사에게도 일부 귀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아무런 비용분담을 하지 않은 채, 가맹점에만 부담을 주는 점이였습니다.
이부분이 굉장히 불공정함을 꼬집어 낸것이지요.

그리고, 서두에 언급했듯이 거리와 날씨,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게 바로 배달비용인데요.
만약 시골에 위치해 배달거리가 멀고, 하필 날씨마저 안좋아 배달비용에 할증이라도 붙는다면?
주문이 늘면 늘수록 근무시간도 많아지는데다, 늘어난 배달비부담으로 적자만 늘어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렇게 매장마다 다를수 있는 상황을 어째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본사의 판단만을 강제하냐는 것입니다.
법원의 최종판단은?




법원은 본사가 제기한 5천만원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했으며,
저희측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 “이 사건 특약조항의 설정행위는 판매 가격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대형로펌을 선임하면서까지 강경히 대응했지만, 우리법원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싸움이 아닌,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유사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와의 싸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맹점주님이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숲에 연락주세요!
점주님의 편에 서서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