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점주 7천만원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 영업표지(브랜드 상호)로 생활용품 및 잡화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큰 피해를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올해 100개 매장 개점을 목표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 생활용품 브랜드다, 대기업 **편의점 등과 협업을 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원고 가맹점주는 계약금을 입금했고, 자기 소유 건물에 가맹점을 개설하며 인테리어+ 초도물품 등으로 약 1억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허나 인테리어 지연은 차치하더라도 초도물품 공급 과정에서부터 피고 회사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약정 물량의 1/3수준밖에 공급하지 못하는가 하면, 초도물량이 지급한 대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에도 거래명세표 조차 제대로 교부하지 못했습니다. 포스에 상품 바코드조차 입력이 되어 있는 않은 것들이 많아 손님이 와도 팔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게다가 물품 공급이 지연되고 하자있는 상품의 반품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주장 및 입증사항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단순 물품공급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원고 가맹점주는 저희 법무법인 숲을 찾기 전 먼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스스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태도로 조정이 되지 않았다며 내방하셔서 “정말 피고 말대로 가맹계약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3. 가맹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
실질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고, 가맹사업이라 결론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도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미제공,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배한 것이죠.
또한 피고 회사가 홈페이지 기재대로 외국에 본사를 두었다거나 국내 대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제휴를 맺었다는 것 또한 모두 거짓임을 소송중 밝힐 수 있었습니다.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이죠.
4. 본 사건은 초도물품 대금만 7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제대로 수량이 맞게 들어왔는지 반품 등 제대로 처리가 되지않아 정리에 애를 먹었던 사건이며,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5. 소송 중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가 건물 중 이 사건 가맹점을 위해 인테리어를 해 둔 부분은 세를 주었고, 의뢰인은 사건을 저희에게 맡기시고 본업에 집중하셨습니다.
증거가 많지 않아 증거수집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이어져 의뢰인께서 감사를 표해주셨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