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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했다고 5년간 같은 장사 하지말라고? 경업금지가처분 모두 기각시킨 승소 후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계약 끝나고 나면 이제 내 가게 내가 알아서 살면 되겠지 하고 독자운영을 할 수 있을것 같지요?
그게 또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계약 해지 후 5년간 동일 지역에서 동종업 창업 및 근무를 금지한다.”

​계약서에 이런 조항 보셨나요?

바로 경업금지약정이라는 조항인데요.
가맹업계에서는 생각보다 꽤 흔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오늘은 이 조항 때문에 본사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당한 체대입시학원 점주님 9분을 도와 승소한 사건 얘기를 해볼게요.

사건의 전개

경업금지? 겸업금지?
사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헷갈리기 쉬운 용어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겸업금지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업금지라는 문구는 잘 못들어 보셨을거에요.
먼저 이것부터 구분해 드릴게요

​경업금지랑 겸업금지,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적용되는 시점 자체가 다르답니다.

​겸업금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동안의 이야기예요.

​계약이 살아있는 중에 본사 동의 없이 다른 사업을 함께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쉽게말해서 우리 브랜드에만 집중해 달라는 취지인 거죠.

​경업금지는 계약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가맹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일정 기간, 일정 지역 안에서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쉽게 말해서 너가 우리 노하우 많이 알고 있을테니까 나가서 똑같은 거 하면 안돼
이런 논리로 만들어진 조항이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이 바로 이 경업금지 문제랍니다.

​체대입시학원 가맹점을 운영하시던 점주님 9분이 본사와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시고 기존에 하시던 체대입시학원을 그대로 이어서 운영하셨어요.

​그랬더니 본사 측에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버린 거예요.
“계약서에 해지 후 5년간 동종업 금지라고 써뒀으니 당장 영업 중단하라”는 거였죠.

수십 년간 해오시던 일인데 갑자기 못 하게 생겼으니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눈앞이 캄캄하셨겠지요.

​본사는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점주들이 먼저 합의해지를 요청,

​이에 우리가 2025년 4월 2일에 합의해지 공문을 보냈으며, 점주들이 이걸 수령했으니 계약은 합의해지된 거고,
따라서 계약서에 있는 경업금지의무는 당연히 살아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 조항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답니다.
저희가 파고든 지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핵심은 ‘합의해지’라는 방식 자체에 있었거든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래 계약에 있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약정 같은 부수 조항은
합의해지할 때도 계속 적용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와 함께 소멸한다고 봐야 한다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합의해지 과정에서
“이 조항만큼은 계속 살려두기로 한다”는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그 의무도 계약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사가 보낸 합의해지 공문을 살펴봤더니

경업금지의무를 따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강조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체대입시학원이라는 업종 특성상, 수능을 앞두고 재원 중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학원 문을 닫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학생들 입시가 걸린 문제잖아요.

​합의해지 당시 해지 이후에도 경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양측 모두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점도 짚었어요.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먼저 부여해버리는 가처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엔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것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보전채권 자체가 없는 데다가 보전의 필요성은 더더욱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답니다.
합의해지 법리와 해지 과정에 관한 저희 측 주장을 인정하면서,

​본사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본사는 가처분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제기했거든요.

​저희가 법원에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제출하자 법원은 소송비용을 본사가 전부 부담하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요,

​본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답니다.

수십 년간 체대입시학원 하나를 바라보며 살아오셨던 점주님들,
혹시나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겠어요.
그 걱정에서 조기에 벗어나실 수 있게 돼서 저희도 정말 다행스러웠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셨듯이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종료됐는지,합의해지 공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경업이 이어진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처럼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계약서에 써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기 전에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업금지 조항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숨어있거든요.

​경업금지가처분이나 경업금지 관련 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맹거래 전문 법무법인 숲 에게 먼저 상담 문의 주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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