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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인테리어 개선 비용? 본사에게 20~40% 부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피심인인은 도미노피자 본사로 상호는 청오디피케이(주)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과징금 7억 8,400만원 외 70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법정부담액을 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이러한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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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사 정보공개서상 리뉴얼 부담항목


3. 법 위반 사실


4. 인테리어 리뉴얼 가맹사업법은 시행령 제 13조의 2 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즉 점주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사가 리뉴얼을 하도록 했다면 점주가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지급을 청구하면 90일까지는 20% 또는 40%를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거죠.
헌데 도미노 피자는 전혀 부담을 하지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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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사가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나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본사가 권유 요구하지 않았는데 점주가 자발적으로 한 경우인데요, 도미노피자의 경우 연도별 점포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관리하면서 계획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로 가맹점사업자들을 설득했고 추진실적을 지속적 점검하면서 부진한 가맹점 대상 사유를 파악해 향 후 추진 계획을 수정하였고 실시여부를 재계약 심사에 고려하는 등행위를 했습니다. 즉 리뉴얼을 권유 또는 요구한 것이죠, 가사 점주가 이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온전히 자발적 의사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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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년 경과시 무조건 리뉴얼 강제가 가능한가요? NO!

70개 가맹점은 시설연수가 10년이 경과해 노후화된 것은 맞지만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생 안전 이와 유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법원도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는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본사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이보다 좁게 해석해 ‘정상적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도의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1.23. 2018누 48726)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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