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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솥 인테리어 공사 요구하고 비용은 점주가 다 내! 갑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한솥과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 요구시 본사의 비용분담 법적비율과 동의의결제도에 대해서 입니다.

 

1. 변호사님 동의의결제도가 무엇일까요?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법 위반에 대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본사의 시정방안 중 금전적 배상이 담긴다면, 점주님들은 별도 민사소송절차 없이 금전적 손실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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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의결제도 좀 생소한데요, 언제 도입된 걸까요?

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사건에 적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한솥 사건이 최초 적용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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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솥은 구체적 어떤 시정방안을 제안했나요?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최종적으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외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간판청소비(8200만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3200만 원)를 지원 및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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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주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본사가 왜 비용을 분담해야하나요?


점주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 및 점주 귀책으로 위생 안전 등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본사가 전혀 비용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허나 가맹사업의 특성상 본사가 인테리어 간판 등 리뉴얼을 요구할 경우가 있고, 심지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임에도 본사가 마진을 얻기 위해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 불공정거래행위 이슈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우리 가맹사업법은 특정사유가 있을 때 및 본사 또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제외해줍니다.

본사가 인테리어 새로 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 2가지
1.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비율
1. 매장 이동이나 확장이 없을 때: 20%
2. 매장 이동이나 확장시: 40%

이번편은 동의의결제도 최초 적용사례 그리고 본사라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임의로 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점, 일정 비용분담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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