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에 일정한 성능이 보증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을 유보하는 ‘성능보증유보금’ 특약은 적법할까?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