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혹시 가족처럼, 아니 가족보다 더 믿었던 사람한테…
가맹계약 해지했다고 5년간 같은 장사 하지말라고? 경업금지가처분 모두 기각시킨 승소 후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계약 끝나고 나면 이제 내 가게 내가 알아서 살면 되겠지 하고 독자운영을 할 수 있을것 같지요?
그게 또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계약 해지 후 5년간 동일 지역에서 동종업 창업 및 근무를 금지한다.”
계약서에 이런 조항 보셨나요?
바로 경업금지약정이라는 조항인데요.
가맹업계에서는 생각보다 꽤 흔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오늘은 이 조항 때문에 본사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당한 체대입시학원 점주님 9분을 도와 승소한 사건 얘기를 해볼게요.

사건의 전개
경업금지? 겸업금지?
사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헷갈리기 쉬운 용어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겸업금지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업금지라는 문구는 잘 못들어 보셨을거에요.
먼저 이것부터 구분해 드릴게요
경업금지랑 겸업금지,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적용되는 시점 자체가 다르답니다.
겸업금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동안의 이야기예요.
계약이 살아있는 중에 본사 동의 없이 다른 사업을 함께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쉽게말해서 우리 브랜드에만 집중해 달라는 취지인 거죠.
경업금지는 계약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가맹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일정 기간, 일정 지역 안에서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쉽게 말해서 너가 우리 노하우 많이 알고 있을테니까 나가서 똑같은 거 하면 안돼
이런 논리로 만들어진 조항이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이 바로 이 경업금지 문제랍니다.

체대입시학원 가맹점을 운영하시던 점주님 9분이 본사와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시고 기존에 하시던 체대입시학원을 그대로 이어서 운영하셨어요.
그랬더니 본사 측에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버린 거예요.
“계약서에 해지 후 5년간 동종업 금지라고 써뒀으니 당장 영업 중단하라”는 거였죠.

수십 년간 해오시던 일인데 갑자기 못 하게 생겼으니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눈앞이 캄캄하셨겠지요.
본사는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점주들이 먼저 합의해지를 요청,
이에 우리가 2025년 4월 2일에 합의해지 공문을 보냈으며, 점주들이 이걸 수령했으니 계약은 합의해지된 거고,
따라서 계약서에 있는 경업금지의무는 당연히 살아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 조항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답니다.
저희가 파고든 지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핵심은 ‘합의해지’라는 방식 자체에 있었거든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래 계약에 있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약정 같은 부수 조항은
합의해지할 때도 계속 적용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와 함께 소멸한다고 봐야 한다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합의해지 과정에서
“이 조항만큼은 계속 살려두기로 한다”는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그 의무도 계약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사가 보낸 합의해지 공문을 살펴봤더니
경업금지의무를 따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강조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체대입시학원이라는 업종 특성상, 수능을 앞두고 재원 중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학원 문을 닫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학생들 입시가 걸린 문제잖아요.
합의해지 당시 해지 이후에도 경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양측 모두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점도 짚었어요.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먼저 부여해버리는 가처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엔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것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보전채권 자체가 없는 데다가 보전의 필요성은 더더욱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답니다.
합의해지 법리와 해지 과정에 관한 저희 측 주장을 인정하면서,
본사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본사는 가처분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제기했거든요.
저희가 법원에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제출하자 법원은 소송비용을 본사가 전부 부담하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요,
본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답니다.

수십 년간 체대입시학원 하나를 바라보며 살아오셨던 점주님들,
혹시나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겠어요.
그 걱정에서 조기에 벗어나실 수 있게 돼서 저희도 정말 다행스러웠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셨듯이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종료됐는지,합의해지 공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경업이 이어진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처럼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계약서에 써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기 전에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업금지 조항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숨어있거든요.
경업금지가처분이나 경업금지 관련 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맹거래 전문 법무법인 숲 에게 먼저 상담 문의 주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