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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중개인이 사기친 내용을 본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가맹본부 대리 청구내용 전부기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은 본사 영업팀과 직접 진행한다고 생각하실텐데요.

하지만, 외부 모집책이나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고정 인건비 부담 없이 성과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구조, 한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외부 인력이 본사 명함을 들고 나가 예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을 때,

그 화살이 본사 대표에게까지 날아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가맹본부 대표가 1억 6천8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고,

저희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 직접 대리해

단 1원도 주지 않고 전부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관계도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가맹본부를 운영하던 최 대표

(저희 의뢰인)

둘째, 가맹점 모집 업무를 맡아 외부에서 활동하던 중개인 이 씨

셋째, 이 씨에게 속아 창업을 준비하다 피해를 입은 원고 (피해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중개인 이 씨와 피해자는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의 이모였습니다.

이 씨는 조카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브랜드 영업본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점 오픈을 내가 맡아줄게.
8천만 원이면 시작해서 대박 칠 수 있어.
원래 줄 서 있는 자리인데, 이모니까 특별히 주는 거야.”

친척의 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가맹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이 씨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이 1억 5,100여만 원.

여기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파기되면서 날린 권리금과 중개수수료까지 더하니

총 피해액이 1억 6,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는 왜 본사 대표까지 함께 고소했나

이 씨는 결국 다른 사기 사건들과 맞물려 수감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 씨에게 피해 회복을 요구하고 싶었겠지만,

이 씨가 교도소에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향이 가맹본부 대표 최 대표를 공동 피고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측이 내세운 법리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최 대표와 이 씨가 공모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며 가맹점을 열 의사도 없는 피해자를 속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이 씨는 ‘영업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던 직원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인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만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업본부장’ 명함 한 장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이었죠.

셋째, 가맹사업법 위반 책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사전 수령했으니,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셋 다 억울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지만, 청구 금액이 1억 6천만 원을 넘다 보니

잘못 대응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맹거래 전문가를 찾아 저희에게 오신 거지요.
“이 씨는 본사 직원이 아니라 사기꾼이었다”

저희는 이 씨의 행위가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순수한 개인 사기 범행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핵심 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① 본사 계좌로 들어온 돈이 단 1원도 없었다

이 씨는 가맹본부 직함이 박힌 명함을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은 전부 자기 어머니 명의의
개인 계좌로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는 계약서 작성부터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송금까지, 본사 법인 계좌를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는 물론 본사 직원과 통화 한 통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씨의 행위가 가맹본부의 사업 활동과 외형상으로도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② 최 대표 본인도 이 씨에게 속은 피해자였다

이 씨는 가맹본부 몰래 제3자에게도
가맹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최 대표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인 2024년 1월, 이 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원고가 이 씨와 카카오톡으로 가맹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씨를
본사 직원이나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 씨에게는 1억 6,800만 원 전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가맹본부 대표 최 대표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용자책임과 가맹사업법 위반 책임의 전제가 되는 ‘가맹본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 자’라는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공동불법행위 역시 공모의 증거가 전혀 없어 부정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가맹본부 대표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 것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방어에 성공했지만, 모든 사건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이 씨가 법인 계좌로 돈을 일부라도 받았다면,
또는 최 대표가 이 씨의 활동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면서 외부 모집책, 프리랜서 영업인력, ‘영업본부장’ 명함을 파주신 외주 직원이 있다면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가맹금 수령 계좌가 법인 계좌 단일 채널로 통제되고 있는지,
외부 인력에게 어떤 범위의 권한을 부여했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해당 인력의 대외 활동 범위를 본사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 타이밍입니다.

가맹본부를 향한 손해배상 청구, 억울하게 당하셨거나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가맹거래사 자격까지 보유한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로서,
법적 리스크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실전 전략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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