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운영 일방적 중단 폐업 위약벌 청구 전부기각 사례
사실관계 가맹본사인 원고는 1개 매장 내 2개 브랜드를 운영하던 피고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에서 금지하는 가맹계약 무단해지를 하였다며 브랜드별 작성된 가맹계약에 따라 각 위약벌 1천만원 합계 2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가맹점주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약당시부터 언제든 해지하고 싶을때 해지하면 된다고…
사실관계 가맹본사인 원고는 1개 매장 내 2개 브랜드를 운영하던 피고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에서 금지하는 가맹계약 무단해지를 하였다며 브랜드별 작성된 가맹계약에 따라 각 위약벌 1천만원 합계 2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가맹점주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약당시부터 언제든 해지하고 싶을때 해지하면 된다고…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초기자본이 부족했던 원고들은 동업으로 ‘000핫도그’라는 영업 표지로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 000는 원고들 측에 “000 핫도그 특정매장의 연간 매출이 8억 원이다, 마진율이 30~65%, 가장…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라는 영업표지로 네일 관련 가맹사업을 영이하는 가맹본부인 피고와 ****학원명의로 가맹계약이 아닌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르면 의뢰인은 6개월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피고와 향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의료기관에 입점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본…
사실관계 의뢰인인 피고는 어학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스타트업 가맹본사이시고, 상대는 가맹점 1호점 점주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사업법을 잘 알지 못하셨던 의뢰인.. 어학원의 특성상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운행범위가 실질적 영업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가맹점1호점과 본점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차량운행범위가 겹치는 문제, 부교재 유인물…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 가맹본사에 입사해 본부장으로 '가맹점 관리, 가맹점물류배송,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원피고는 경업금지 약정을 하였습니다. 헌데 피고는 퇴사 전 자신의 처 명의로 식품유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내어 원고의 매입거래처 들로부터…
사실관계 가방 수선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가맹점을 개점도 하기전 계약해지를 희망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가맹점을 개점하기 위해 본사에게 무려 2585만원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방까지 얻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헌데 개점도 하기 전 명품가방(루이비통 등) 판매자로부터 가맹본사에게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이…
사실관계 상대는 **치킨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치킨전문점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고, 의뢰인은 2017년부터 가맹점을 영위하면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비교적 해당 지역 내 초기 가맹점이었던 원고는 다른지역의 가맹점주들보다 넓은 영업지역을 부여받았었고, 매출 수익도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접출점 등에 대해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 본사는 식음료 체인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디저트**이라는 영업표지로 디저트 전문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가맹점주였다가 영업부진으로 1년 반 만에 매장을 폐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가맹본사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
사실관계 피신청인 (주)****는‘제과 제빵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위 제품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납품받아 도소매로 판매하는 대리점주로서 피신청인과 2014. 거래를 개시한 이후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약 7년간 성실히 대리점주로서 업무에 임해왔습니다. 한편 2021년경 7월경 피신청인은 처음으로 갱신 없이 2021. 9.…
사실관계 피고 본사는 필라테스 학원 및 휘트니스학원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필라테스 레슨 전문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표지사용권과 함께 가맹점의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 즉 가맹점주입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