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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요건 #1 – 보통명칭, 관용표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동수 변호사 (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상표 등록요건은 지정상품별로 판단합니다. 가맹본부나 개인사업자가 상표를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표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요구하는 상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 등록요건은 상표출원 시 기재한 상품류 마다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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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요건 #2 – 상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직감할 수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뱅본부는 자신들이 출원한 상표를 적절히 관리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가 특정 가맹본부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특정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는 일정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표 등록요건은 지정상품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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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요건 #3 – 도시 명칭이나 문장도 상표등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상표 등록 요건 마지막 순서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프랜차이즈 사업은 전국적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프랜차이즈는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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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시 준비해야 할 사항 by송동수변호사 법무법인숲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지금까지 가맹본부 명의로의 상표출원, 가맹본부의 브랜드 변경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맹본부는 향후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해당 상표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것은 물론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나타내기 위한 상표를 사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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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반환 내용증명 작성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제하고, 가맹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반드시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가맹금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기간도과 주의 가맹계약 체결 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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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 가맹계약을 합법적 종료시키는 3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계약을 하고, 가맹금을 입금까지 했지만 아직 개점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맹본사가 합의해주면 좋겠지만 "이미 계약서 날인까지 했으니 절대 못 돌려준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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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상표권 분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변호사 (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지난 첫 번째 포스팅을 통하여 가맹사업은 '영업표지', 다시 말하면 '상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상표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이 인간의 고안, 착장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 아닌, 특정 표지를 '선택'하고 특허청에 출원・등록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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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 가맹점 영업표지를 상표등록도 하지 않았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Q. 가맹본사, 상표출원은 왜 해야 할까요? 가맹사업은 가맹본사가 가진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한 복제사업으로, 그 무엇보다 영업표지 즉 상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표는 특정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본부를 구별하게 하는 것은 물론 특정 가맹본부의 상품・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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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갱신거절] 치킨가맹점, 가맹본사와 합의를 통해 가맹점양도 성공!

사실관계 상대는 **치킨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치킨전문점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고, 의뢰인은 2017년부터 가맹점을 영위하면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비교적 해당 지역 내 초기 가맹점이었던 원고는 다른지역의 가맹점주들보다 넓은 영업지역을 부여받았었고, 매출 수익도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접출점 등에 대해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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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매출 뻥튀기 디저트 가맹본사, 3천만원 지급하게된 사연

사실관계 피고 본사는 식음료 체인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디저트**이라는 영업표지로 디저트 전문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가맹점주였다가 영업부진으로 1년 반 만에 매장을 폐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가맹본사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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