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경우 미지급 사유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행위는…